민원업무 처리시...
지자체에서 인허가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인허가신청서 접수시 현장 확인을 위하여 민원인 또는 대리인 차량으로 함께 현지 출장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자체에서 인허가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인허가신청서 접수시 현장 확인을 위하여 민원인 또는 대리인 차량으로 함께 현지 출장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에게 금품등(교통편의)을 제공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체교통수단이 없어 업무수행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효율성이 현저히 저하되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으나(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허가 현장 확인을 위해 민원인 등의 차량을 지원받는 행위는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