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담임선생님의 결혼 부조, 청탁급지법에 저촉되나요?
저희 아이의 어린이집 담임선생님이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같은 반 엄마들과 함께 돈을 모아 선생님께 드릴려고 합니다.청탁급지법 시행으로 법에 저촉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어 문의드립니다.담임선생님은 직무관련자라고 보던데그래도 사회상규상 선생님의 결혼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단체로 하는 부조이며청탁의 의미는 아닙니다.대가성이 없을때는 사교 의례 부조 목적에서는 예외적으로 3, 5, 10만원은 괜찮다고 하던데저희 엄마들이 함께하려는 담임선생님 결혼 부조는청탁급지법에 저촉이 되는 걸까요?물론 금액이 1인 10만원이 넘지 않습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