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식사자리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다름이아니라 오랜 중학교 동창친구와 모임을 같이하고 있는데,회비를 매월 일정액 거둬서 동창 친구와 많은 여가시간을 영화, 식사, 여행등등을 같이 보내는 편입니다.물론 회비로 지출합니다.부족하면 갹출해서 충당합니다.저는 학교에 근무하고, 친구는 삼성관련 서비스업체에 근무합니다.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도 직접적인 거래를 합니다. 가령 소모품을 사기도 하고, 관련 서비스를 받기도 하며, 금액을 지급합니다.이럴 경우 과연 같이 만나서 식사하고, 영화보고, 여행다니고 해도 김영란법에 저촉이 안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