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김영란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9월 28일부터 시행된 김영란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 자녀들은 원에서 매달 그 달의 생일인 아이들을 모아서 생일잔치 라는 것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달에 생일인 어린이들의 부모들이 아이들이 먹을 간식을 보내거나 유치원에 같이 다니는 친구들에게 작은 선물(5,000원 미만)을 하나씩 챙겨 줍니다. 이것도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인가요? 선생님들에게 선물을 주거나 기타 다른 간식을 주지 않고 오로지 반 친구들과 나눠먹는 간식이나 선물들도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대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괜히 생일잔치 간식이나 선물을 준비했다가 처벌을 받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아닌 유치원생에 대한음식물, 선물 등 제공행위는 이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