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무료 강연 이벤트 당첨

저는 태안고등학교 국어과 교사입니다. 도서관과 독서교육 업무를 맡고 있는데,출판사들이 합쳐서 만든 사이트 '책씨앗'에서 주최하는 작가초청강연 무료 이벤트에 당첨이 되었습니다.(댓글 이벤트)이벤트 페이지: http://bookseed.kr/index.php?menu=notice&submenu=event&curPage=&category=&seq=86&mode=view&prevMode=list당첨확인 페이지: http://bookseed.kr/index.php?menu=notice&curPage=&seq=1299&mode=view&prevMode=list&category=all&searchVal=그래서 10월 26일에 무료 강연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경우 김영란 법과 관련이 있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은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공정한 절차로 경연·추첨을 하여 받은 보상 또는 상품은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의 금품등의 수수가 허용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