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회 체육대회 후원금
수십 년간 개최해오던 동창회 체육대회가 다음달에 열립니다.특별한 재력가가 없어 십시일반 10만원에서 100만원정도까지 자진 갹출하여 체육대회를 진행하며 남은 돈은 동창회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몇 회 누구 얼마 후원이라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히고 후원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아닌지 궁급하여 질문합니다.
수십 년간 개최해오던 동창회 체육대회가 다음달에 열립니다.특별한 재력가가 없어 십시일반 10만원에서 100만원정도까지 자진 갹출하여 체육대회를 진행하며 남은 돈은 동창회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몇 회 누구 얼마 후원이라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히고 후원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아닌지 궁급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이나 법 제8조 제4항의 공직자등의 배우자,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바, 사안의 단체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니더라도 공직자등이 해당 금품등의 수수에 관여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며, 당사자와의 관계, 수수 경위나 시기 등에 따라 허용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