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입원 관련
오늘 어머니께서 병환으로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입원을 하라는 의사의 진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원 대기자가 많아서 한 달 이상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어머니 상황이 위중하고, 의사의 전문적 소견으로도 당장 입원해야 하지만 병원 행정실에서는 청탁금지법에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의사 소견이 있어도 무조건 대기자 순서대로 입원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환자 상태의 위중함이나 진료의 시급성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 소견조차 반영할 수 없이, 무조건 대기 순서대로 입원하는 것이 김영란 법의 취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긴박하고,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에서 의사의 소견을 참작하여 입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법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