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립대병원 입원 관련

오늘 어머니께서 병환으로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입원을 하라는 의사의 진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원 대기자가 많아서 한 달 이상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어머니 상황이 위중하고, 의사의 전문적 소견으로도 당장 입원해야 하지만 병원 행정실에서는 청탁금지법에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의사 소견이 있어도 무조건 대기자 순서대로 입원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환자 상태의 위중함이나 진료의 시급성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 소견조차 반영할 수 없이, 무조건 대기 순서대로 입원하는 것이 김영란 법의 취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긴박하고,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에서 의사의 소견을 참작하여 입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법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응급환자의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 또는 병원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규정에 따라 입원순서를 변경하는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