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관련 법령 문의

안녕하십니까?부정청탁 및 금품들 수수의 금지에 관란 법률관련하여, 질의 할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당 현장은 발주처가 공공기관이고 이를 대리하여 건설사업관리단(감리)에서 현장을 관리 중에있는 현장입니다.질의 사항1. 공공기관을 대리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관련법 적용대상인지?2. "1"항의 건설사업관리자가 해당 법적용대상 이라면, 입찰 안내서에 "마. 공사감독관(감리원)과 계약상대자의 업무협력 /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휴일이나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시간 외 근무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안내되어 있는바, 시공사 귀책사유로 휴일/야간작업시 건설사업관리자의 시간 외 근무비용을 시공사에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때 시공사에서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소속회사와 추가 계약을 통해 지급하였을때 법 위반 유/무(일반적인 건설사업관리자의 비용은 발주처(공공기관)에서 소속회사와 계약하여 지급 중임)1,2항에 대하여 관련법관 연관관계 및 위반 유/무에 대하여 문의드리오니, 검토 후 의견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건설사업관리단이 청탁금지법 제2조의 공공기관 또는 제11조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입니다.제2조의 공공기관의 범위는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설명자료 게시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여 공무수행에 관하여는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되나, 질의사항만으로는 건설사업관리단이 어떠한 공무를 위임·위탁받은 것인지 불분명하여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령 소관 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