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문의
안녕하십니까?부정청탁 및 금품들 수수의 금지에 관란 법률관련하여, 질의 할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당 현장은 발주처가 공공기관이고 이를 대리하여 건설사업관리단(감리)에서 현장을 관리 중에있는 현장입니다.질의 사항1. 공공기관을 대리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관련법 적용대상인지?2. "1"항의 건설사업관리자가 해당 법적용대상 이라면, 입찰 안내서에 "마. 공사감독관(감리원)과 계약상대자의 업무협력 /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휴일이나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시간 외 근무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안내되어 있는바, 시공사 귀책사유로 휴일/야간작업시 건설사업관리자의 시간 외 근무비용을 시공사에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때 시공사에서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소속회사와 추가 계약을 통해 지급하였을때 법 위반 유/무(일반적인 건설사업관리자의 비용은 발주처(공공기관)에서 소속회사와 계약하여 지급 중임)1,2항에 대하여 관련법관 연관관계 및 위반 유/무에 대하여 문의드리오니, 검토 후 의견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