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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등의 조합장과 임원이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하는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재개발, 재건축 등의 조합장 및 임원(이사, 감사)이 위 법률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제11조 제1항에 정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도시정비법에서 명시적으로 재건축조합장 등에게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하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감안하여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