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 출입기자에게 합리적인 사유와 자체기준으로 기자실을 제공하였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등은 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라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허용 가능합니다.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자에게 원칙적으로는 금품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등의 목적으로 3만원 내에서의 식사 제공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원칙적으로 공직자등에 대한 포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기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합니다. 그 외의 경우 공모 및 공정한 심사 등 투명한 선정절차를 거쳐 수상자를 선발하고 수상에 따른 상금등을 공개적인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