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역 교육발전 협의회시 식사 제공

○○지역 3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직속기관 1개소 기관장, 도의원 ○명이 참석하여 교육 현안과제 및 교육발전 방안을 협의회는 회의가 있습니다.식사를 하면서 협의회를 진행하게 되는데 주관 교육지원청에서 업무추진비로 식사 제공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식사를 제공받는 공직자등과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고,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를 목적으로 한 3만원 이하의 식사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