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위논문심사 관련 질의

매 학기 많은 대학원생들이 학위논문심사를 하게 되며 적게는 3명, 많게는 5명의 교수 및 박사 인력을 초청하게 됩니다.이 때 학생의 학위과정을 심사하기 위해 시간을 할애한 심사위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로약간의 다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권익위 및 언론 상에 나오는 사례를 보면 대학원생과 교수는 직접적인 직무관계로캔커피하나도 안된다고 하는데1. 상기 논문심사 시 다과를 준비하는 것이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인지요? 수수금지 금품 예외사항으로 기타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볼 수 있지 않은지요?2. 만약, 해당 다과 등을 심사 대상 대학원생이 아닌 학과행정팀에서 교비 등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 또한 문제가 될련지요?3. 대학원생이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 심사 시, 심사위원인 담당교수들에게 여비, 숙박비, 식비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만약, 학과행정팀에서 여비, 숙박비, 식비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능한지요?4.대학원생이 논문심사시 심사위원에게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은 법률에 어긋나는지요? 상기질의와 동일하게, 학과행정팀에서 자문료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또한, 만약 대학원생의 지도교수님께서 자문료를 대신 지급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회신처: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됨.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선물도 허용되지 않을 것임(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2호). 따라서 논문심사의 대상인 대학원생이 논문심사를 하는 교수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여비 및 자문료 등)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 다만, 논문 심사(평가) 등을 하는 공직자등(교수)에게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 최소한의 물·음료 등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을 것임(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 이러한 경우에도 논문 심사의 대상인 대학원생이 물·음료 등을 직접 제공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아 보이며 학교 측(위 사안의 학과행정팀)에서 제공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논문심사를 한 교수들이 사전에 계약 등을 하고 학교 측으로부터 논문심사의 노고에 상응하는 정도의 심사료 등 대가를 제공받는 것은 허용될 수 있으나, 이를 넘어서는 금품등을 제공받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