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행사에 협찬 가능 여부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부 가능여부
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서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을때(청탁금지법에는 공공기관에 들어갑니다) 예로 500만원 초과해서 기부을 받을시 청탁금지법은 위반인데 두법 사이중 어느법에 적용해야 됩니까?2. 자치단체 축제를 개최할때 ***축제 위원회에서 주체 및 주관합니다. ***축제 위원회는 공무수행사인단체입니다(위원장은 자치단체장입니다). 기존에서는 지역 기업이나 은행 등에서 ***축제 위원회에 협찬을 하고 ***축제위원회에서는 축제팜플렛등에 기업홍보 로고을 실어 기업홍보를 해주는 등 서로 윈윈하여 축제를 운영해왔습니다.
각종 협찬의 경우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모두 구비하는 경우 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으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모두 갖출경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축제를 운영해도 되는지 질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