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공직자이고 제 아들 돌잔치에 따른 축의금문의
저는 공직자이고, 제 아들 돌잔치를 곧 하려고 합니다.질문 1.직무와관련없는자는 100만원이하의 경조사비를 줄수있다고 되어있는데. 직무와관련없는 친구,지인,가족등이 100만원을 준다면 저는 공직자이므로 직무와관련이 없어도 위법인가요?질문2.예를들어 직무와관련은 없지만 고액의 축의금을 받는 사람은 공직자이고 주는 사람은 일반인이면 일반인은 법에 해당이 안되고받는 사람만 법에 위반이 되는건가요?질문3.김영란법의 해당되는 즉 공직자가 돈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중에 한명이라도 포함된다면 경조사비 법을 지켜야되는건가요?돌잔치는 경조사에 포함이 되지 않는건 알고있습니다.1번2번3번 질문이 다 같은 질문인거 같은데 돈을 주는사람과 받는사람의 위치관계가 이해가 안되서 질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