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역축제 진행에 따른 오찬의 제공 가능여부 등 질의

1. 우리 군에서는 군 주관 및 지역축제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크고 작은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2. 기념식 및 축제 진행에 따른 귀빈 오찬 진행에 따른 부패방지법 저촉 여부 관하여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가. 군 주관 축제 진행시 오찬 제공가능여부- 3만원이하일 경우 제공이 가능한지- 불특정 다수가 아닌 귀빈 등 특정인초청일 경우나. 지역 축제 추진위원회 주관일 경우- 3만원이상일 경우 제공이 가능한지- 불특정 다수가 아닌 귀빈 등 특정인초청일 경우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초청대상이 되는 귀빈 등 특정인이 공직자등에 해당하고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