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비상임임원(이사)의 청탁금지법 적용범위

안녕하세요?상기의 건과 관련하여 다음과같이 문의드립니다.1. 기업 대표이사이면서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로 활동하시는 분이 자기 본연의 일을 수행하면서 우수한 제품을 납품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품을 공급받은 업체로부터 150만상당의 시계를 선물로 받았다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임직원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을 말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품 등의 수수가 금지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