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지위 관련 외부강의 사례금 기준
안녕하세요 김영란법 외부강의 사례금 기준과 관련해 문의드립니다.사립학교에 재직중인 교수님이시면서 국가 관련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공무수행사인)활동하고 있는경우.타 대학 초청으로 강의 진행시, 외부강의 사례급 기준에서 어느 직급의 적용을 받는지요?강의 내용이 공무수행사인과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사립대 교원 기준 (100만원이하/회)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란법 외부강의 사례금 기준과 관련해 문의드립니다.사립학교에 재직중인 교수님이시면서 국가 관련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공무수행사인)활동하고 있는경우.타 대학 초청으로 강의 진행시, 외부강의 사례급 기준에서 어느 직급의 적용을 받는지요?강의 내용이 공무수행사인과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사립대 교원 기준 (100만원이하/회)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나, 사립대학교 교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므로 공무수행사인이 아닌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서는 공직자 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 등 또는 그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을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외부강의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외부강의등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25조 [별표2]에 따른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사립대학교 교수(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가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사례금은 시행령 [별표2] 제1호다목에 따라 1시간당 100만원 입니다.다만, 문의하신 위원회가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위촉선출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이경우 위원회 참석 수당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