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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산업시찰 법 저촉 여부

지자체 공무원입니다. 『2016년도 모범통장 산업시찰 계획』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합니다.○ 산업시찰 - 대상 : 120명(통장 99, 직원21) - 장소 : 전남 장흥 - 예산 : 10,000천원 ○ 문의사항1. 모범통장 산업시찰 자체가 김영란법 저촉여부2. 예산 세부내역에서 식비(1인당 조식 4,000원 중식 30,000원 석식 5,000원)가 법에 저촉되는 지 여부 - 여기서 식사 가격의 제한이 있는지???? - 1식당 3만원 이하로 하면 되는지? 아님 조식.중식.석식 합산 3만원 이하로 하여야 하는지?3. 산업시찰시 관광버스 차량 제공, 입장료 등 1인당 8만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상관없는지? ※ 참고사항 : ○○시 ○구 통· 반 설치 조례 제10조(운영실적의 평가) 1 동장은 통의 운영실적을 6월과 12월 중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평가결과 우수반에 대하여는 표창 및 산업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OO시 O구 통·반 설치조례에 따른 통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