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책자발간과 관련한 원고집필료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책자발간과 관련한 원고집필료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지역의 먹거리, 지역축제, 지역의 돌·바위, 지역의 설화, 지역의 기부·장학문화에 대해 5명의 집필진을 두고 5권의 책을 발간하는 사업입니다. 집필자가 교수, 기자 등 전문인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각 300페이지정도의 분량으로 5권의 책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원료고의 경우 이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에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2) 위 사례의 경우 법에 적용을 받는다면 2016년 1월에 계약한 계약금 800만원은 법 시행이후 지급할수 없는지요?3) A4 2장정도 분량의 원고를 5-10명 정도 교수, 기자 등 전문인들에게 분기마다 받아 계간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한 원료고의 경우 이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에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참고)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중2. 적용기준 중 마.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며,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위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회의형태’이거나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 등이어야 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일의적으로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사안의 원고 등이 위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면 사례금 상한액, 사전 신고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 되는 바,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해야 하는 바, 사안의 금품등이 이에 해당한다면 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바, 사안의 사례금이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 된다면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일(2016.9.28.) 이전에 행위가 완결 되었다면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 한 청탁금지법의 규율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