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여부.
안녕하세요. ^^저희는 여러사업을 영위하고있는 법인입니다.그중 한 사업중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로써 교육업을 하고있습니다.적용대상조회를 해보니 청탁금지법 적용대상(법 제2조제1호마목 언론사_잡지)에 해당이 되더라고요사업비중이 언론사로의 비중이 적은데도 법인전체에 적용대상이 되는지.아니면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정기간행물 발간부서에만 적용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여러사업을 영위하고있는 법인입니다.그중 한 사업중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로써 교육업을 하고있습니다.적용대상조회를 해보니 청탁금지법 적용대상(법 제2조제1호마목 언론사_잡지)에 해당이 되더라고요사업비중이 언론사로의 비중이 적은데도 법인전체에 적용대상이 되는지.아니면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정기간행물 발간부서에만 적용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기업 등이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정기간행물 발행)을 하는 경우 언론활동 종사자만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포함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