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여부.

안녕하세요. ^^저희는 여러사업을 영위하고있는 법인입니다.그중 한 사업중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로써 교육업을 하고있습니다.적용대상조회를 해보니 청탁금지법 적용대상(법 제2조제1호마목 언론사_잡지)에 해당이 되더라고요사업비중이 언론사로의 비중이 적은데도 법인전체에 적용대상이 되는지.아니면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정기간행물 발간부서에만 적용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기업 등이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정기간행물 발행)을 하는 경우 언론활동 종사자만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포함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