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팟캐스트 출연도 신고대상 강의인지요?

저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직자등인데, 시민단체가 하는 팟캐스트에 출연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행정실에서는 팟캐스트도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고 합니다.팟캐스트는 음성파일을 만들어 그것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중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만약 이것이 신고대상이라고 한다면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는 것 역시 신고대상이 될 것입니다.홈페이지의 경우에는 음성파일이 아니라 문자파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중에게 전파하는 것이니까요.팟캐스트와 홈페이지의 차이는 파일의 성격-음성이냐 문자냐-만 다르지 나머지는 동일합니다.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홈페이지와 마찬가지로 팟캐스트도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만..또 다른 예로는 최근 대학들이 ED방식의 공개강좌를 동영상으로 만들어 그것을 유투브 등을 통해 다중에게 배포하고 있는데,이 공개강좌에 참여하는 것도 신고대상일런지요?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십시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 형태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강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질의사항의 활동이 이에 해당하는지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