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출입기자 기자간담회 개최 관련 문의

기초 지자체 조직은 시장, 부시장 및 실국소 등으로 구성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저희 팀은 공보관으로 언론 및 방송 등의 홍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시장 직속부서입니다.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매뉴얼을 보면 시장, 부시장, 공보부서는 직무관련성으로 특정언론사 기자와의 간담회는불가하고 전제적으로 공개성을 가진 공식적인 간담회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그러나 그동안 출입기자가 230명이 넘다 보니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간담회 보다는 방송분야, 중앙지, 지방지, 인터넷 신문 등으로 나누어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매체별로 분류해서 간담회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지요?만약 불가능하다면 언론관련 부서가 아닌 타 실국소장(직무관련이 없는)이 주관하여 이루어지는 일부 기자 간담회에 공보부서 직원이 배석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행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는바 간담회를 하는 것 자체는 동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