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교1사 협약 맺은 대표자가 학교운동부 격려 차 식사를 제공할 경우
관계 공무원이 동행 학생인솔 동참할 경우 위반 여부
관계 공무원이 동행 학생인솔 동참할 경우 위반 여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식사를 제공하는 대표자가 학부모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문의하신 사항 관련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목적으로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식사는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