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회 기부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기부금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어 연락을 드립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로 지역 소재 동문회에서 행사지원 요청이 들어와 100만원을 기부하고자 합니다. 동문회에서는 이 금액으로 총동문회 졸업생 및 가족들 약 1,000명 가량이 참여하는 행사에 사용될 예정인데 이러한 것이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문의드리며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기부금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어 연락을 드립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로 지역 소재 동문회에서 행사지원 요청이 들어와 100만원을 기부하고자 합니다. 동문회에서는 이 금액으로 총동문회 졸업생 및 가족들 약 1,000명 가량이 참여하는 행사에 사용될 예정인데 이러한 것이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문의드리며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총동문회가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품등 제공에 공직자등이 관여하는 등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수 경위, 당사자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할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는 관계라면 1회 100만원 내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단,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5만원, 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법 시행령 별표1 참조).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