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 시 인솔교사, 학부모에게 제공되는 입장권에 대해
키자니아 진로체험센터에 진로체험학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초등학교 1~2학년이고 교육활동의 특성상 학생5명이 1조를 이루어 활동이 진행됩니다.때문에 업체에서는 당일 인솔을 맡아 주는 교사와 학부모들에게 학생 5명당 1장씩의 무료 입장권을 지급하여 준다고 하였습니다.이 내용이 본 법률에 위반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교사와 학부모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지도 같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