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체험학습 시 인솔교사, 학부모에게 제공되는 입장권에 대해

키자니아 진로체험센터에 진로체험학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초등학교 1~2학년이고 교육활동의 특성상 학생5명이 1조를 이루어 활동이 진행됩니다.때문에 업체에서는 당일 인솔을 맡아 주는 교사와 학부모들에게 학생 5명당 1장씩의 무료 입장권을 지급하여 준다고 하였습니다.이 내용이 본 법률에 위반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교사와 학부모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지도 같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이 아닌 학부모에게 제공되는 무료입장권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2. 학생단체를 인솔하는 교사는 해당 시설의 이용목적이 아니라 학생의 지도·인솔이라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료입장은 지도·인솔이라는 직무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