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비영리법인(사단법인 협회) 행사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비영리법인(사단법인 협회) 행사와 관련해 문의드립니다.먼저 본 협회는 청탁금지법 제2조 및 제11조에서 규정하는 '공공기관', '공직자' 및 '공무수행사인'에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매년 정부의 후원 및 협회의 주관하에 산업계를 대표하는 정부 공직자/회원사/학계/연구계/언론인 등약 300여명 내외의 인원을 모시고, 해당 산업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및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고있습니다. 행사장소는 호텔이며 장소의 특성상 3만원 이상의 음식물이 취급됩니다.

더불어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해당 행사를 알리고 있습니다.<1번질문>참석자 상당수가 '공직자'등에 포함되는 공무원/학계/언론인에 해당되며, 만찬에는 5~10만원 사이의식사가 일률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또한 본행사에 앞서 VIP대기실에서 VIP에게만 제공되는 간단한음료(커피, 차, 물 등)가 있으며, 행사 참석자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카페테리아도 운영이 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3항 6호에 따른다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범이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등에 해당하여 수수를 금지하는 품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또한 VIP대기실에서 제공되는 음료 및 카페테리아는 어떻게 판단이 되는지도 여쭙습니다.<2번질문>행사 참석자에 대해서는 3만원 내외의 기념품이 지급이 됩니다. 3만원 내외의물품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3항 7호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등에 해당되어 수수를 금지하는 품목에 해당하지않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3번질문>해당 산업에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하면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3제8조 3항에서 열거한 항목에 포함되어 수수를 금지하는 품목으로 볼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얼마까지가 허용될 수 있을지 질의드립니다.<4번질문>회원사 및 유관협회(공직자 등에 해당x)로 부터 화환 대신 쌀을 기증받아 복지단체에 기부하는 행사를계획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에서 기부하는 쌀 가액은 10만원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경우 법위반의문제가 없는지 질의드립니다.환절기인 만큼 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 법 제11조 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하에서는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나. (1번 질문 관련)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금품등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공식적인 행사 등의 요건에 부합할 경우 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다. 특히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경우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이어야 하므로 위 모임이 참여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지 않았다거나, 모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식사, 향응, 접대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경우 등은 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라. 공식적인 행사 등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2번 질문 관련)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의 제공은 허용될 수 있는데,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 홍보용품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의 표시유무, 제작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특별히 가격제한은 없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합니다.바.

(3번 질문 관련) 또한, 포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등 확인이 어려워 일의적인 답변이 어려우나,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면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사. (4번 질문 관련) 귀 단체와 같은 민간단체가 금품등을 후원·협찬을 받더라도 청탁금지법에 처촉되는 것은 아니나, 민간단체의 장 또는 구성원 중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자가 금품등의 수수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경우라면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라면 절차적 요건(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기부후원협찬자와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과 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함]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이때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