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지위 관련 문의입니다.
일반 기업 대표이면서 언론사를 소유한 사주인 경우에(직원아님) 경조사가 있을때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하여도 10만원 이상 수령이 불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100만원 한도내에서만 수령하지 않으면 되는건가요?
일반 기업 대표이면서 언론사를 소유한 사주인 경우에(직원아님) 경조사가 있을때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하여도 10만원 이상 수령이 불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100만원 한도내에서만 수령하지 않으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언론사 사주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법 제2조제2호)이나 공무수행사인(법 제11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액 제한 없이 경조사비를 수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