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원아들에게 주는 선물, 보상개념의 것들이 김영란법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예:1. 생일선물, 크리스마스 선물을 어린이집 원장이 원아에게 주는것 2. 생일잔치때 학부모님이 어린이집에 보내는 음식(원아와 교사가 함께 먹습니다) 3. 생일친구가 반 친구들에게 주는 생일 답례품(음식이나 선물) 4. 한달동안 칭찬스티커를 많이 받은 원아에게 어린이집에서 보상의 의미로 주는 선물 등등외부에서 오는 선물, 음식등 일체 금지외부로 나가는 음식 , 선물등 일체 금치어린이집을 방문객중 직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다과등 일체 금지이렇게 보면 맞는 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