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관련 문의
부서 인사이동이 있어 과장님 포함하여 직원들과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식사비를 인사이동 당사자(실무자)가 지불한다면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요?만약 1인당 식사비가 3만원 이하이면 괜찮은건지요?
부서 인사이동이 있어 과장님 포함하여 직원들과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식사비를 인사이동 당사자(실무자)가 지불한다면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요?만약 1인당 식사비가 3만원 이하이면 괜찮은건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일반적으로 인사이동으로 인한 송별식 개념의 식사자리는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나, 식사비를 지불한 인사이동 당사자 외 식사 참석자가 인사·감사 등 직무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3만원 이하의 식사 제공도 금지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