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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문의

교사입니다. 동료 선생님이 병원에 입원을 해서 병문안을 가는데 음료수와 약간의 돈을 선생님들끼리 모아서 드리는 것은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공무원이 공무원이 아닌분께 식사나 선물을 드릴때도 이 법을 적용받는지요?예로 피아노 학원 선생님께 아이 대회 준비를 하시는데 고생도 하시고 대회에 성적도 좋게 나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식사나 상품권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요. 그리고 3,5,10에 적용도 받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동료 교사들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병문안을 가면서 음료수와 소액의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직무관련성이 있는 관계라 하더라도 질병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교사에게 약간의 금원을 제공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에서 금품등 수수의 예외로 인정(제8조제3항제5호)하고 있습니다.

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피아노학원 성생님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식사등의 제공이 금지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