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법 관련 "소속기관장"에 대한 문의입니다.
부정청탁법 제2조 1항"공공기관"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를 말한다.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법인제2조4항"소속기관장"이란 공직자들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립대학교 소속의 부속병원 기관장은 누구를 말하는 건지요?? 병원장? 대학교총장? 법인이사장? 일반적으로 대학교의 기관장은 총장이고 이에 병원들이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과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