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법 관련 "소속기관장"에 대한 문의입니다.

부정청탁법 제2조 1항"공공기관"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를 말한다.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법인제2조4항"소속기관장"이란 공직자들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립대학교 소속의 부속병원 기관장은 누구를 말하는 건지요?? 병원장? 대학교총장? 법인이사장? 일반적으로 대학교의 기관장은 총장이고 이에 병원들이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과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공기관의 장이 소속기관의 장이므로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