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타공공기관의 사립학교 교원

안녕하세요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있는 한국폴리텍대학 교수입니다.한국폴리텍대학 교수는 사립학교 교원으로 사학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사립학교 교원 신분입니다.한국폴리텍대학의 교원이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해당되나요?외부강의 사례금 1시간 100만원 상한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한국폴리텍대학 소속의 사립학교 교원이 국공립대학 교원과 동일하게 외부강의 사례금 한도에 적용되나요?수고하세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은 공직유관단체이고 교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에 해당합니다. 문의하신 사항에서 만일 한국폴리텍대학 ㅇㅇ캠퍼스 교수가 사립학교 교원에 해당하여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면서 대학교의 교원 지위를 이중으로 가진다고 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다목은 이러한 경우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나목이 적용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