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관련 문의 사항
안녕하세요저희 회사는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회사입니다'동물보호법'과 '실험동물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회사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이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최소 3~4인 이상의 외부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구성요건이 수의사 또는 민간단체 추천인 또는 실험동물관련 전문 인력이다 보니 대학교수 또는 공공단체에 소속되어 계신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회사 또한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4분의 외부위원이 계십니다.4분의 외부위원은 국립대학 교수로 재직중이신 2분과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계시는 2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외부위원을 위촉하고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사내 규정에 의해 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년 계약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로 아래의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1. 이 외부위원 활동이 일명 '김영란법' 에서 명시한 외부강의로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 2. 외부위원 활동비 명목으로 연간 최대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 위반으로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3. 만약 상호 계약에 의한 활동비 지급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금액 지급인지 궁금합니다.답변 : 4. 윤리위원회 활동이 외부강의로 볼 수 있을 경우 대통령령에 따른 사례금 한도에 적용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답변 : 하기는 해당 관련 법률 조항입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제8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1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2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1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2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공직자등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4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5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