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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 점심식사시 청탁금지법 8조 3항 2호 혹은 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작한 김영란법 메뉴얼 중 체크리스트3을 보면 선물 제공자가 직접적인 직무관련자인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것이 명백하므로 직접적인 직무관련 여부를 판단해야된다고 나와있고, 그 항목 중에는 인사 예산 감사 상훈 또는 평가 등을 직접 받는 소속 기관 공직자 또는 다른 기관의 공직자가 제공하는 선물인 경우 5만원 이하의 선물도 수수할 수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1. 공공기관의 인사담당자나 인사담당부서장이 직원들과 점심식사(대가성이 없고 평범한 3만원 이하의 식사)를 할 경우 직원이 계산을 한다면 청탁금지법 8조 3항 2호 혹은 5호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체크리스트 처럼 금지된 금품등 수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공기관 내 직원 사이에 감사, 인사, 평가 등의 직무관련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를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가액범위 내에서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다만, 감사, 인사, 평가 등의 기간 중에는 감사, 인사, 평가 등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것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을 목적을 충족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가액기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하더라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