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 점심식사시 청탁금지법 8조 3항 2호 혹은 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작한 김영란법 메뉴얼 중 체크리스트3을 보면 선물 제공자가 직접적인 직무관련자인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것이 명백하므로 직접적인 직무관련 여부를 판단해야된다고 나와있고, 그 항목 중에는 인사 예산 감사 상훈 또는 평가 등을 직접 받는 소속 기관 공직자 또는 다른 기관의 공직자가 제공하는 선물인 경우 5만원 이하의 선물도 수수할 수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1. 공공기관의 인사담당자나 인사담당부서장이 직원들과 점심식사(대가성이 없고 평범한 3만원 이하의 식사)를 할 경우 직원이 계산을 한다면 청탁금지법 8조 3항 2호 혹은 5호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체크리스트 처럼 금지된 금품등 수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