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등학교 행사시 청탁금지법 해당 사례 여부 문의
특성화고 교사입니다.본교는 학생 취업률 증진을 위해 여러 사업을 실시하는데 이번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아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것 같아 문의드립니다.현재 학교 업무 진행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법에 저촉이 된다고 확실히 답해 주시면,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빠른 시일 내로 확실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질문>1. 산학협력위원회를 학기당 1회씩 정기적으로 진행하면서, 외부인사 참석시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얼마가 상한선인가요?->답변:2. 산학협력위원회를 실시하고 저녁식사 3만원 미만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한가요?->답변:3. 특성화고에서는 학부모의 취업마인드 제고를 위해 학부모 산업체 견학이나 학교 설명회를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일정상 식사를 해야 할 경우, 3만원 미만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가요?->답변:4 특성화고에서 입시 홍보를 위해 중학교 3학년 교무실에 전체적으로 커피나 빵(3만원 미만)을 주는 것은 가능한가요?->답변: 5. 특성화고에서는 취업처 발굴이 필수적입니다.
취업처 발굴을 위해 기업에 찾아갈 때, 3만원 미만의 물품(커피, 빵, 학교 홍보 물품)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한가요?->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