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어린이집 선생님의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

어린이집 선생님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온라인상에 어린이집이 "가정어린이집"인 경우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견해가 분분한데, 누리과정 예산을 받고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공무수행사인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가정어린이집의 선생님도 누리과정이라는 업무를 위탁받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된다고 보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