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여부 질의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우리 협회는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대표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중앙회와 전국 10개 지역에 시도회가 있으며, 정보통신공사업체의 대표가 비상근 임원과 시도회장을 맡고 있습니다.그리고 우리 협회는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우리 협회 임원, 시도회장과 유관기관인 정보통신공제조합의 임원간의 워크샵(교통, 숙박, 음식물 제공)을 매년 개최하면서 개최비용은 주최하는 기관과 참가하는 기관이 각각 6:4의 비율로 번갈아 가면서 부담하고 있는데 이 경우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2. 협회에서 회원사를 대상으로 체육행사를 개최하면서 회원들로부터 후원물품 또는 찬조금 등을 지원 받는 경우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3. 우리 협회에서는 경조비 지급기준 세칙을 제정하여 운용하면서 회장은 2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경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만약 협회 회원의 경조사에 20만원의 경조비를 지급할 경우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고 이 경우 공무 수행에 관하여 동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가 적용됩니다.

나. 따라서 귀 협회가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위임·위탁받은 공무의 수행에 관하여만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적용받는바, 위임·위탁과 무관한 업무에 관하여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법인·단체가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소속 구성원인 개인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