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립대 교수 겸직허가 승인후 유급 비상근 연구원으로 근무한 경우

총장의 겸직허가 승인후 유급 겸임연구원으로 근무할경우비상근으로 1회 연구참여시 25만원을 지급 받고 있음이럴경우 청탁금지법에 문제될 소지가 없는지 문의함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겸임연구원으로 근무하는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경우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것이나(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 참조),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대가의 적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