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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고인 농협은행에서 지역문화행사 주최자인 문화원장에게 1백만원 이상 지원했을때 재제 여부

바쁘시겠지만 급한 일정관계로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다음주 개최되는 지역축제 지원금으로 1천만원을 구금고인 농협은행에서 행사 주최자인 중구문화원장에게 지급할려고 합니다 . 청탁금지 제재 대상인가요?참고로 중구 문화원은 우리구에서 연 10억정도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각종 문화행사를 주최하고 있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문화원이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후원·협찬을 받기 위해서는 절차적 요건(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기부후원협찬자와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과 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함]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 이때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나. 문화원이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민간단체인 경우에 대해 살펴보면, 민간단체에서 후원·협찬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후원·협찬을 받는 민간단체 등의 구성원 중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사실상 후원·협찬에 관여한 경우 이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위 가.항과 동일).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