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직무관련 공식적 워크숍에 통상적,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비용 등에 대한 문의

학술단체(업태/제조업, 서비스, 종목/신문, 출판, 학술연구) 산하 위원회에는 국공립대학의 교수 등이 포함된 위원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정부기관의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직무관련하여 1박2일로 공식적인 워크숍을 진행할때위원들에게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교통편(렌트버스), 식사, 숙박이 동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금지)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지 질의합니다. 사례) 1. 사전안내OO위원회에서 2016년10월 1일~2일 워크숍 개최할 계획으로위원들에게 공문 발송하고 안내함.

2. 진행순서교통: 렌트한 버스를 통해 행사장으로 이동식비: 1인 1식 30,000원 이상으로 아침, 점심, 저녁을 제공숙박: 1인 10만원선의 숙박장소 제공3. 회의 내용 및 결과 등은 회의록작성하여 기록보존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우선, 해당 사업 관련 행사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고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예외사유로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행사 :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성, 행사 비용,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통상적인 범위 :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통상적인 범위를 넘은 과도한 제공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함 일률적인 제공 :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함또한, 행사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유사한 행사에서 제공하는 수준의 교통, 숙박, 음식물을 제공하더라도, 참석자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항공권숙박식사 등이 제공되지 않고 그중 일부에게만 제공되며 이를 역할별 합리적 차등으로 볼 수 없다면 일률적 제공에 해당하지 않아 허용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이 경우 음식물 상한액 3만원은 한 끼를 기준으로 함이 원칙이나, 연속되는 기간 동안 2회 이상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그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다면, 1회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속되는 기간 동안 진행되는 행사 등에서 식사시간에 맞추어 불가피하게 2회 이상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식사가액은 1끼니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