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부모와 회식

학교에서 학부모교실을 운영하고 2부에서 학부모와 친선 체육대회를 실시한 후 그동안 각종 행사에서 학부모의 노고를 치하하고자 교직원등과 학부모와의 회식을 하고자 합니다이 경우 1인당 3만원 이하의 음식을 교직원등이 각자 자발적으로 똑같이 회비를 내어서 제공하고 학부모와 함께 회식을 한 경우도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학부모가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고, 학부모가 공직자등에 해당하고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하여도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식사제공이 가능(법 제8조제3항제2호)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