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집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글 올립니다.민간위탁보조금 행사 가운데 "기로연"이라는 행사가 있습니다.본 행사는 조선시대 때부터 전해내려오는 전통행사로조선시대 원로 문신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왕이 개최한 잔치로 이를 계승하여 지역 발전에 공이 큰어르신을을 초청하여 위로함으로써 경로사상 고취를 도모하는 행사입니다."기로연"은 고양시 뿐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도 있는 민족 고유의 전통문화인데요제가 문의드릴 사항은 이러한 행사 성격상 보조금이 어르신들 100분을 부페, 연희장 등에 초청하여 음식과 공연을 제공하는 데 쓰입니다.(장소임차비, 식대제공비 등)보조금 집행에 있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없는지.. 문의드리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