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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보조금을 받는 축제시 현물 등 기부와 관련

지역축제 진행시 주최측에서 자부담비로 현물 등을 기부받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o 구비 보조금을 받는 축제로 자부담비의 일부를 현물(경품), 현금 등으로 기부를 받아서 축제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o 청탁금지법이 시행에 따라 이러한 행위가 위법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o 축제가 10.7(금)로 가능한 빠른 답변을 원합니다.o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질의 내용만으로는 지역축제 주최측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공공기관이 지역축제를 주최하여 현물 등을 협찬받는 상황이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청탁금지법 제2조가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아니거나 제11조가 규정하고 있는 '공무수행사인'이 아닐 경우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음)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정당한 권원에 의한 금품등 제공은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질의하신 사항과 같이 지역축제에서 현물 등을 협찬받는 것이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이때 절차적 요건은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른 사업 계획 반영 여부, 공공기관과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등을 말하며, 실체적 요건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특히,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문의하신 사안의 협찬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모두 구비하였다면 정당한 권원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