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행사시 학부모 및 참가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해도 되는지
교육과정 설명회, 연구학교 발표회 등 학교 행사시 참가자에게 통상적인 범위내에서 기념품을 제공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참가 대상자는학부모타학교 교직원교육청관계자동창회 관계자지역 유관기관 관계자 : 시의원 등
교육과정 설명회, 연구학교 발표회 등 학교 행사시 참가자에게 통상적인 범위내에서 기념품을 제공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참가 대상자는학부모타학교 교직원교육청관계자동창회 관계자지역 유관기관 관계자 : 시의원 등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법 제8조제3항제6호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인 경우 주최측이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의 경우에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나 선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종 설명회 등 참가자에게 기념품(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선물은 법 제8조제3항제2호(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내) 또는 제7호(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으로 인정되는 경우 허용될 수 있으므로 5만원을 초과하는 기념품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관련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인·특정군으로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특별히 가격 제한은 없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합니다.문의하신 기념품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가액범위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 관련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