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자 대상 기업IR 세미나 진행 및 사내 비용처리 관련
안녕하세요,증권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1. 증권회사 직원이 기관투자자(A) 대상 기업IR담당자(B)을 대동하여 세미나 를 진행할 경우 (A, B 모두 공직자등 혹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될 경우) - 다수의 A를 대상으로 B를 대동하여 방문세미나를 할 경우 금품등의 제공인가요? - 반대로, B를 대상으로 A를 대동하여 방문할 경우는 금품등의 제공에 해당되나요? - A혹은 B와 차에 동승하여 상대사를 방문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편의제공으로 보나요?) 2. 같은회사에 근무하는 '공직자등의 배우자인 임원' A가 임원 B와 식사를 할경우 임원B가 법인카드로 인당 5만원의 식사를 할 경우 문제가 되나요? - A의 배우자가 금융위 혹은 금감원 직원이라고 한다면? - A의 배우자가 업무관련성을 파악하기 힘든 언론사 직원 혹은 고위공무원 등일 경우는 다른가요? 3. 9/27 Q&A사례집 수정사항에서 축의금, 조의금 등 관련 동일인 여부는 명의의 동일성 여부, 자금출처의 동일성, 제공자들의 공모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세가지 모두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인가요? - 예를 들어, A고객의 장례식에 A와 친분이 있던 증권회사 임원 B와 A고객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었던 관리지점의 지점장 C가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회사비용으로 경조비를 사용한다면 제재사항에 해당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