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관련 행사 협찬

지방자치단체(자치구) 행사 협찬 주체 관련우리 자치구에서는 매년 1월1일 해맞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자치구청 내 은행지점에서 구 새마을 부녀회를 통하여 현금 일천만원을 후원하고 있으며, 새마을 부녀회에서는 후원 받은 돈으로 해맞이 행사에 참여하는불특정 다수의 주민에게떡국과 차를 무료로 나눠주고 있습니다.자치구는 원활한 행사가 진행될 수있도록 관내 초등학교에 장소제공 협조 공문과직원들의 자원봉사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자치구가 해맞이 행사의 주관이고떡국나눔 행사 주관은 새마을 부녀회로 은행(자치구청 내 지점)에서는 새마을 부녀회에게후원하는 형태로 협찬이 이뤄지는 경우실제 협찬을 받는 당사자 문제(행사주체인 구가 실제 협찬을 받는 걸로 판 될 여지)로청탁금지법상 위반소지가 있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자치구 새마을 부녀회가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나목의 공직유관단체이거나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협찬이 있을 경우에는 정당한 권원에 의한 금품등 제공일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새마을 부녀회나 자치구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후원을 받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됩니다.한편,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주체는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이므로, 공직자등이 아닌 일반 불특정 다수의 주민을 대상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떡국과 차를 무료로 나눠주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