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금번 발의된 김영란법 적용 여부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금년 11월에 국제학술회의를 계획 하고 있습니다.참가비는 없습니다. 참석 대상은 국내 현역 군인(장군, 령관급 등 현역장교 外),예비역 및 해외 예비역 군인 등 입니다. 학술회의 시간은 10:00 ~ 16:00 까지이며, 참석자 약200여명에게 점심식사를 제공 할 예정입니다. 또한 참석자 전원에게 행사기념품(약10,000원 상당)을 증정할 예정입니다.더불어 소정의 강연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강연료 지급 대상은 외국인(1), 국내 대학교 교수(1) 입니다. 강연료 지급 가능여부와 금액의 제한이 있는지 문의드리며, 상기의 경우 점심식사와 행사 기념품 제공이 김영란법에 적용되는 지 여부와 점심식사 금액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더불어 상기 행사의 경우 김영란법 관련 다른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