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김영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금번 발의된 김영란법 적용 여부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금년 11월에 국제학술회의를 계획 하고 있습니다.참가비는 없습니다. 참석 대상은 국내 현역 군인(장군, 령관급 등 현역장교 外),예비역 및 해외 예비역 군인 등 입니다. 학술회의 시간은 10:00 ~ 16:00 까지이며, 참석자 약200여명에게 점심식사를 제공 할 예정입니다. 또한 참석자 전원에게 행사기념품(약10,000원 상당)을 증정할 예정입니다.더불어 소정의 강연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강연료 지급 대상은 외국인(1), 국내 대학교 교수(1) 입니다. 강연료 지급 가능여부와 금액의 제한이 있는지 문의드리며, 상기의 경우 점심식사와 행사 기념품 제공이 김영란법에 적용되는 지 여부와 점심식사 금액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더불어 상기 행사의 경우 김영란법 관련 다른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강연료 지급 대상이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 강의료 지급은 가능하나, 같은 법 별표 2에 따른 상한액의 적용을 받습니다. 국제학술회의 참석 대상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더라도 직무와 관련된 공식행사에서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라 허용됩니다.다만, 기념품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제공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