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 해당여부 검토요청

담당자님, 안녕하십니까?■ 'A공기업'이 'B대학연구소'에 정책연구 출연사업을 시행합니다.■ 'B대학연구소'는 타 대학교 소속 연구진이 포함된 연구팀을 구성하여 정책연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사업착수와 관련하여 참여연구진 및 출연사업 관계자가 모여서 워크샵을 가질 예정인데 참가자에게 식사, 숙박, 기념품을 제공하려 합니다.■ 이 경우 부정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 '직무 관련 공식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에 해당되는지를 검토 요청드립니다.(즉, 부정청탁금지법 법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는지)1. 행사개요○ 정책연구 출연사업 착수 워크샵(1박 2일)○ 행사비용: 출연금2. 행사목적○ 참여연구진이 사업의 목적과 연구계획을 공유하여 연구의 시너지를 도모하고 효과적인 연구활동에 기여 목적3. 참석대상○ 출연사업 참여 연구진(전체 약 300여명) 중 참가희망자(약 60여명 예상)○ 'A공기업' 관련 직원 (출연기관으로서 사업의 목적 설명)○ 정부 관련부서 공무원 (정책연구 관련 정부 정책발향의 제언)○ 기타 관련 학계 및 연구소 연구진 중 참가 희망자4. 참석자 제공내용○ 다과비: 8,000원/인 ○ 식사: 석식, 조식, 중식 각각 25,000원/인○ 숙박: 120,000원/인○ 기념품: 10,000원/인○ 발표수당: 400,000원/인 ('B대학연구소' 내부지침 의거 집행)5. 워크샵 내용 공개○ 자료집 발간을 통해 공개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금품등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공식적인 행사 등의 요건에 부합할 경우 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나. 특히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경우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이어야 하므로 위 모임이 참여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지 않았다거나, 모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식사, 향응, 접대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경우 등은 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 공식적인 행사 등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